[방역수칙 변경 안내] 면회 및 외출·외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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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486회 작성일 23-09-05 14:56본문
[방역수칙 변경 안내]
『요양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(23.08.3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)』에 따라
대면면회 및 외출·외박 안내 드립니다.
1. 대면면회
1)면회기간 : 2023.09.01.(금) ~ 별도 안내시까지
2)면회시간 : 평일) 14:00 / 14:30 / 15:00 / 15:30 / 16:00
주말 10:00/11:00/14:00/15:00/16:00
1)면회 조건
**자가진단키트는 면회객이 지참
① 주말면회 예약 시(ex. 주말면회 1회, 주중면회 1회)
② 면회시간 20분 내외(환기, 소독 10분)
③ 면회실내 최대 4명까지 입장가능
④ 면회시 마스크 착용 및 취식금지
⑤ 자가진단키트 검사 후 음성 확인 후 면회 가능합니다. (자가진단키트 보호자님 지참)
⑥ 사전예약 필수
2. 외출·외박
1) 외출 외박 기간 : 2023.09.01.(금) ~ 별도 안내 시 까지
2) 대상 : 접종력에 관계 없이 외출/외박 희망자
3) 조건 및 안내사항
**자가진단키트는 보호자님 지참
[외출]
① 외출 가능시간 : 10시-17시
② 외출 후 자가진단 키트 지참(보호자님 지참)
③ 사전예약 필수(최소 하루 전에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.)
④ 동일시간대 외출신청자가 많을 시 외출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[외박]
① 외박 가능시간: 10시부터~
③ 외박은 최대 2박3일까지 가능합니다.
④ 귀원 시 신속항원검사 or PCR진행
- 1박2일 외박 시 : 센터에서 신속항원검사 진행(자가키트 보호자님 지참)
- 2박3일 외박 시 : 귀원 전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★PCR검사 후 귀원
⑤ 사전예약 필수(최소 하루 전에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.)
문의 02-415-0056
*평일 오전면회는 외부프로그램 재개로 인해 중단하였습니다.
보호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. (2022.11.01(화) 부터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