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랑을 나눕니다. 행복을 나눕니다.
납부방식 | 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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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MS | 매월 약정일 후원자님의 통장에서 자동 인출 | CMS신청서 작성 |
통장 자동이체 | 직접 후원계좌로 입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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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후원 | 복지관에 내방하여 후원금(품)을 전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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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영수증
보내주신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,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해 연말정산 시 세금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12월 셋째 주부터 차년도 1월 둘째 주까지 신청하시면 연말정산영수증을 발송하여 드리며,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도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