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2018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촉탁진료비 인상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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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 조회 19,223회 작성일 18-01-19 10:29본문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-734호 (2017.12.13) 「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」 개정에 따라 시설급여 비용이 2018년 1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됩니다.
(단위 : 원)
분류 | 등급 | 1일 기준 현행 수가 (원) | 2018년 수가 (9.87%인상 / 원) |
노인요양시설(시설급여) | 1등급 | 59,330 | 65,190 |
2등급 | 55,060 | 60,490 | |
3 ~ 5등급 | 50,770 | 55,780 |
분류 | 구분 | 현행 수가 (원) | 2018년 수가 (원) |
노인요양시설(촉탁진료비) | 초진/재진(일반) | 2,970 / 2,120 | 3,060 / 2,190 |
초진/재진(감경/의료) | 1,480 / 1,060 | 1,530 / 1,09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