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복지소식] 서울시만의 저소득 생계지원 제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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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 조회 819회 작성일 13-08-01 14:20본문
□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?
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.
□ 대상자 기준 및 선정 방식?
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의 소득,재산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.
본인,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
1. 소득기준
-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60% 이하
(단위:원)
가구규모 |
1인 |
2인 |
3인 |
4인 |
5인 |
6인 |
소득기준 |
343,301 |
584,539 |
756,189 |
927,839 |
1,099,489 |
1,271,140 |
※ 추정소득, 무료임차소득, 간주부양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
2. 재산기준
- 1억원 이하(일반재산 + 자동차 + 금융재산 - 부채)
※ 선정제외
- 자동차 : 1) 배기량 1,600cc 초과 승용자동차
2) 1,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차량 10년 미만인 차량
- 금융재산 : 500만원 초과자
(단, 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,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, 일반재산에는 포함)
3. 부양의무자 기준
(단위:원)
가구규모 |
1인 |
2인 |
3인 |
4인 |
5인 |
6인 |
소득기준 |
3,835,069 |
4,578,886 |
5,108,141 |
5,637,397 |
6,166,650 |
6,695,905 |
재산기준 |
가구 규모에 상관 없이 5억원 이하 |
※ 부양 의무자의 범위 : 1촌의 직계혈족(부모, 아들, 딸) 및 배우자(며느리, 사위)
□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?
급여의 종류로는 생계, 교육, 해산, 장제급여가 있습니다.
1. 생계급여
- 소득 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
(단위:원)
가구 규모 |
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| |||||
0%이상 20%이하 |
20%초과 40%이하 |
40%초과 60%이하 | ||||
소득평가액 |
생계급여액 |
소득평가액 |
생계급여액 |
소득평가액 |
생계급여액 | |
1인 |
114,434 |
200,000 |
228,867 |
140,000 |
343,301 |
70,000 |
2인 |
194,846 |
350,000 |
389,692 |
230,000 |
584,539 |
110,000 |
3인 |
252,063 |
410,000 |
504,126 |
270,000 |
756,189 |
130,000 |
4인 |
309,280 |
510,000 |
618,560 |
340,000 |
927,839 |
170,000 |
5인 |
366,496 |
600,000 |
732,993 |
400,000 |
1,099,489 |
200,000 |
6인 |
423,713 |
690,000 |
847,426 |
460,000 |
1,271,140 |
230,000 |
7인 |
480,930 |
790,000 |
961,860 |
520,000 |
1,442,790 |
260,000 |
※ 단,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
2. 교육급여
- 초.중.고 학생 수급자에게 입락금,수업료,교과서대,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(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)
3. 해산급여
- 1인당 50만원,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만원 추가 지급(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)
4. 장제급여
-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원(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)
※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
붙임 : 1.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