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9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변경 안내]
페이지 정보
작성자관리자 조회 609회 작성일 19-01-02 14:08본문
보건복지부고시 제2018-284호 (2018. 12. 26.)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」 일부개정에 따라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 비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됩니다.
보건복지부고시 제2018-284호 (2018. 12. 26.)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」 일부개정에 따라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 비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