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2018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인상 안내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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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 조회 368회 작성일 18-01-16 14:04본문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-6호 (2018.1.1)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」
일부개정에 따라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 비용이 2018년 1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됩니다.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-6호 (2018.1.1)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」
일부개정에 따라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 비용이 2018년 1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됩니다.